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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안내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 근로소득자: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 개인 사업자, 영세 자영업자

- 종교인소득자: 종교 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목사, 스님 등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24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 건물, 토지,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기타 제외 대상

-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국적 보유자와 결혼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 종사자 및 배우자

- 24년에 월평균 근로소득 금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및 배우자 (일용근로자는 제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 정기신청

- 대상자: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5년 5월 1일 ~ 6월 2일

2. 반기신청

- 대상자: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 상반기분: 25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26년 3월 1일 ~ 3월 16일

3. 기한 후 신청

25년 6월 3일 ~ 12월 1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 로그인 후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경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이 있는 경우에는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인증 후 소득 및 재산 확인을 하고, 국세청에서 심사 중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와 환급 계좌를 등록합니다.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계좌여야 합니다.)

2.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한 후,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QR코드 및 모바일 안내문)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대리

평일 9시 ~ 18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동의하에 세무서 직원에게 의뢰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 동안 자동 신청 대상자로 등록되어 자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및 지급 안내

1. 심사

국세정에서 신청서와 연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확인, 보정 요구 또는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수행합니다.

심사 진행상황은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지급일정

- 정기신청: 25년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25냔 1월 30일에 지급 (산정액의 35% 선지급), 하반기분은 26년 6월 30일에 지급합니다.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 후에 지급되며, 상반기 신청 시 자동으로 하반기가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감액 및 불이익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이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95%로만 지급됩니다.

- 허위 신청 시 환수(지급액+가산세) 및 2년 ~ 5년 동안 지급 제한 조치됩니다.

 

국가의 현금 지원 제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