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 근로소득자: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 개인 사업자, 영세 자영업자
- 종교인소득자: 종교 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목사, 스님 등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24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 건물, 토지,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기타 제외 대상
-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국적 보유자와 결혼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 종사자 및 배우자
- 24년에 월평균 근로소득 금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및 배우자 (일용근로자는 제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 정기신청
- 대상자: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5년 5월 1일 ~ 6월 2일
2. 반기신청
- 대상자: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 상반기분: 25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26년 3월 1일 ~ 3월 16일
3. 기한 후 신청
25년 6월 3일 ~ 12월 1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 로그인 후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경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이 있는 경우에는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인증 후 소득 및 재산 확인을 하고, 국세청에서 심사 중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와 환급 계좌를 등록합니다.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계좌여야 합니다.)
2.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한 후,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QR코드 및 모바일 안내문)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대리
평일 9시 ~ 18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동의하에 세무서 직원에게 의뢰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 동안 자동 신청 대상자로 등록되어 자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및 지급 안내
1. 심사
국세정에서 신청서와 연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확인, 보정 요구 또는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수행합니다.
심사 진행상황은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지급일정
- 정기신청: 25년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25냔 1월 30일에 지급 (산정액의 35% 선지급), 하반기분은 26년 6월 30일에 지급합니다.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 후에 지급되며, 상반기 신청 시 자동으로 하반기가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감액 및 불이익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이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95%로만 지급됩니다.
- 허위 신청 시 환수(지급액+가산세) 및 2년 ~ 5년 동안 지급 제한 조치됩니다.